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지급액 확인!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신청서류와 지원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 중증 질병 및 부상, 영업장 폐업,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에 관한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복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과 재산 수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
구분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 1인 가구 |
금융재산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재산 기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계 | 2.41억 이하 | 1.52억 이하 | 1.3억 이하 |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신청 방법,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전화로 신청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급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신분증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ㆍ근로서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 필요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 없이 모두가 신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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