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라면 조건 없이 60만원 지원, 경기도 농민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농민지원금 신청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이 한 달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농민기본소득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신청하여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가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즉,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민지원금은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ㆍ연령 : 만 19세 이상 농민이라면 누구나!
ㆍ거주 : 경기도 거주 농민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연속 2년(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ㆍ영농기간 : 경기도 내 농지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농지 연속 3년 이상 영농 종사
ㆍ농업경영체 경영주, 공동경영주, 가족원, 고용종사자
ㆍ실제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ㆍ소득기준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2) 혜택
ㆍ매월 5만 원 지급(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가능)
ㆍ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ㆍ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농민기본소득 신청절차
농민기본소득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동해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났을 때 신청해야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사본)
3) 농업경영체 경영주(배우자, 가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경영주만 농업경영체 등록: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영농사실확인서
5) 가족 모두 농업경영체가 없는 농업인 : 별도문의 필요
3) 신청기간
방문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며, 온라인 신청은 9월 19일부터 가능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 지급방법
ㆍ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ㆍ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ㆍ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이라면 누구나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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