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참고하고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업주와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 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아직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내용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ㆍ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ㆍ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ㆍ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ㆍ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ㆍ지원형태 : 현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와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포함되며, 코로나19나 경기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은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조건은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위해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지원금은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인 기간 동안 지급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무급휴업휴직 근로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② 1일 6.6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최대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④ 지원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며, 사업주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무급휴업휴직 근로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ㆍ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ㆍ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합의를 확인할 서류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사용되며, 특정 용도로 제한되지 않아요.
Q: 신청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류는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마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통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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