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서울의 높은 집값이 부담스러워 출산을 주저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나 자녀를 출생하였다면 모두 대상에 해당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이유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서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됩니다. 이는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를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5%에 달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 역시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도 파격적인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와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3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인 경우여야 합니다.
ㆍ월 주거비 차액 전액 보전 규모인 30만 원 지원
ㆍ서울 소재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인 경우
ㆍ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지원조건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ㆍ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ㆍ출생(입양) 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ㆍ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ㆍ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은 출산으로 인해 서울 거주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정책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해당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전파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