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시 5등급 디젤차량 운행 제한 등급확인 및 단속 과태료, 제외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겨울철과 이른 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6차 계절관리제의 내용과 운행제한 대상, 예외 차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6차 계절관리제의 운행제한 내용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을 포함한 7개 주요 도시, 즉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오후 6시까지만 운행 제한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ㆍ울산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제한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적발 시에는 지자체에서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상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운행 예외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차량은 운행 제한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과 주요 도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긴급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이 모두 예외입니다.
ㆍ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ㆍ긴급 차량
ㆍ장애인 차량
ㆍ국가유공자 차량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차량은 예외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량은 지자체에 사전 신청을 통해 운행제한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나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도 등급 확인과 저공해 조치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필요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 계획을 미리 조정하시고, 저공해 조치 등을 통해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기질 개선에 다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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