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정책/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가 매달 30만원씩 받는 방법

.정보전달자. 2024. 7. 20. 14:55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매월 3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월부터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사람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래 배너를 통해 매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자녀출산 가구 지원대상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출생아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여야 하며,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ㆍ출산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ㆍ입양 :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48개월 이하인 경우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에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를 낳는 것을 결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며, 서울 내 내 집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 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이어야 합니다.

②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③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④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금액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인 경우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년간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수에 비혜하여 지원하게 되며, 다문화 가족도 부모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ㆍ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

 ㆍ다문화 가족도 지원가능(한국 국적인 경우)

 

지원액수가 30만원으로30만 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한하며, SH,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대책 중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아이를 키우며 부담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출산율 정책 중 하나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지원정책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5년이 시작함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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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매월 30만원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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