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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집수리 문제와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누가 부담해야할까?

.정보전달자. 2024. 12. 10. 19:20

전월세 생활 중에는 다양한 집수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와 비용문제로 집주인 혹은 세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배관 및 누수 피해, 결로, 보일러, 방범창 및 도어락, 형광등 등 살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수리 항목과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각각의 수리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배관 및 누수 피해를 본 경우

누수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집주인과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수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 설비 유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배관 막힘 발생 시 즉시 전문 업체에 연락.

 ㆍ수리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필요시 임대인에게 상황 전달.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머리카락, 음식물 찌꺼기 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배관이 막힌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ㆍ문제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

 ㆍ임대인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수리 진행.

 ㆍ수리 완료 후 임차인에게 상황 공유.

 

결로가 발생한 경우

 

외벽의 균열로 인한 건물상 하자라면 집주인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소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벽지 및 장판의 뜯김이나 곰팡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건물 외벽 균열이나 단열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ㆍ곰팡이 제거제 등으로 결로로 인한 오염 제거.

 ㆍ결로 방지 필름 설치 등 추가 조치를 고려.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환기 부족으로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ㆍ결로 발생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ㆍ임대인이 전문가를 통해 단열 공사 등 근본적 해결 진행.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난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리부담을 집니다. 다만, 보일러 관리 소홀과 같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보일러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보일러 설치 후 7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ㆍ문제 발생 즉시 보일러 관리 업체에 연락.

 ㆍ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영수증 보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보일러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ㆍ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조치 요청.

 ㆍ임대인이 보일러 관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진행.

 

방범창 및 도어록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창이나 도어록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만, 정상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지게 됩니다.

 

 

-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방범창의 노후화로 인해 고정이 느슨해지거나 도어록의 내구 연한이 다해 작동하지 않는 경우.

 

 ㆍ방범창 또는 도어락 전문 업체를 통해 수리.

 ㆍ비용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 참고용으로 보관.

 

-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방범창을 손상시키거나 도어락 고장을 유발한 경우.

 

 ㆍ문제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알림.

 ㆍ임대인이 필요한 부품 구매 및 설치 진행.

 

형광등

형광등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광등을 교체 후에도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소모품이 아닌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형광등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형광등 자체의 하자(예: 내부 전기 배선 문제)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ㆍ필요한 형광등을 구매.

 ㆍ직접 교체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소모품으로서의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ㆍ배선 문제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보고.

 ㆍ임대인이 전문가를 통해 수리 진행.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의무 구분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져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세면대 및 변기 : 화장 시 개수대나 변기가 깨진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함)

 ㆍ싱크대 : 문짝이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ㆍ도어록 : 기존 도어록이 고장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ㆍ옵션 가전제품 : 유상 옵션으로 제공된 가전제품의 노후로 인한 수리가 발생된 경우

 

반면에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인테리어 원상복구 :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ㆍ에어컨 배관 구멍 : 집주인 동의 없이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ㆍTV타공 구멍 :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타공한 경우에도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① 계약서에 특약 사항 명시: 각종 수리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② 문제 발생 시 사진 및 영수증 보관: 발생한 문제를 기록하고 수리 내역을 영수증으로 보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상호 신뢰와 협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월세와 관련된 집수리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리문제로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월세 생활 중 수리 문제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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