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정책/수도권

최대 15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화성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정보전달자. 2024. 7. 19. 18:34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화성시에서는 매월 1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오나, 100명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은 지금 즉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

 

 

 

화성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화성시가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부모와 별도 거주중인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100명에게 선착순 지원을 진행합니다. 아직도 임차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

 

 

신청대상

 ㆍ19 ~ 39세 청년(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생)

 ㆍ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ㆍ6개월 이상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ㆍ청년가구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중위소득 확인하기

 

 

 ㆍ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

 

 ㆍ원가구 :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주택기준

 ㆍ임대차계약서 상 용도 구분없이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지원

 ㆍ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50만 원 이하, 분양권ㆍ입주권 보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

 

상세 정보

 

 

마치며

지금까지 화성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화성시 거주 청년이면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면 모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100명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 후 매달 1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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