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정책/수도권

2023년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험료 지원!

.정보전달자. 2023. 9. 28. 03:00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세 반환보증 보험 가입 후 지원신청하시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증보험 신청하기

 

 

목차.

ㆍ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선정 및 지급방법 / 기타 사항

 

ㆍ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대상은 꼭 신청하셔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의 필요성과 보증기관 및 보증금액의 차이는?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격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전세금 반환보증

lst914.tistory.com

 

지원내용


신청기간 : 2023.9.4(월) ~ 연중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자격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무주택 청년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만나이 확인하기

 

보험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2023년 8월 4일부터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8/4일 신청분부터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아래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8.4 ~ 연중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원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7. 필요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위임장

 

 

선정 및 지급 방법 / 기타사항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접수순으로 순차적 지원

지원절차 (당월 신청 건은 차월 지급 / 이후 신청 건은 익월 25일 지급 예정)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지원

 

기타 사항

1.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금은 환수조치할 수 있음.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ㆍ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ㆍ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ㆍSGI서울보증 ☎1670-7000

 

4. 담당자 연락처는 누리집에서 지자체별 확인요망


지금까지 경기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험료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건이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어 지원되는 내용이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30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당 지원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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