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음주운전 개정법 처벌기준, 특별교육 대상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법적처벌은 물론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적발기준 및 적발 후 받게 되는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며, 0.2% 이상 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 참고 양 | 처벌 |
0.03% ~ 0.08% 미만 | 소주 1잔(50ml) 또는 맥주 1캔(355ml) | 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급 ②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미만 | 소주 3잔(150ml) 또는 맥주 3캔(1,065ml) | ①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급 ② 면허취소 1년 |
0.2% 이상 | 소주 1병(50ml) 이상 | ①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급 ② 면허취소 2년 |
※ 참고량은 개인의 체질, 신진대사속도, 공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치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를 가중처벌이라고 하는데요. 가중처벌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2회 이상 적발: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
ㆍ음주상태에서 사고: 사고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특가법 적용)
ㆍ측정거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특별 교육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물론 특별교육을 받게됩니다. 특별교육을 들으면 위 처벌기준이 감경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안임으로 처벌기준과 별도로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구분 | 상세정보 |
교육장소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및 지정된 교육기관 |
신청시기 | 음주처벌 확정 후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 신청 가능 |
교육이수기한 | 처벌 확정 후 일정기간 내(보통 3~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 |
시험 문항 및 난이도 | 필기시험은 총 2~30문항으로 70점 이상 수료 교통법규와 음주운전 위험성 문제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 |
교육유형 및 내용 | ① 초범자를 위한 교육(6시간 과정) ㆍ음주운전의 법적 책임과 처벌 규정 ㆍ음주운전이 신체 및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 ㆍ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및 대체 교통수단 활용 방법 ② 재범자를 위한 교육(16시간 과정) ㆍ초범자 교육 과정 포함 ㆍ심리상담 및 음주 습관 개선 프로그램 ㆍ피해자 사례 분석 및 법적 책임 강화교육 ③ 면허 취소자를 위한 교육(총 48시간, 이수 시 면허 재취득 가능) ㆍ기본적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 ㆍ심화과정(음주습관 개선, 음주와 교통사고 연구 등) ㆍ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정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2번 이상당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해당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여부를 측정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시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2년)이 지나면 이후 2년 동안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개정법 시행 2년 후인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됩니다.
타인차량 운전제한
같은 기간 동안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수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외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취소되며, 타인이 대신 호흡을 측정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복까지 헤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대리운전 비용 5만 원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징역 또는 벌금으로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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