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청년들 주목! 청년월세지원 환급 대상, 신청방법, 매월 33만원 환급 받으러 가기!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직장이 몰려있는 서울이나 광역시 등에 올라와 홀로 자취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요즘 월세가 장난 아니라는 것은 뉴스만 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월세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33만 원씩 월세를 환급해 주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접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별 지원 혜택
학업이나 취업으로 인해 독립하였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인가구는 최대 33만 원을, 6인 가구라면 최대 6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그외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4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가구별 지원 혜택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총 2가지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 만 19~30세 미만이며, 미혼인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인 시ㆍ군이 다를 것
✅ 예외조건
- 도시, 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 초과
-
또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임차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해당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주의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신청은 어려운 점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ㆍ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ㆍ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ㆍ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ㆍ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ㆍ청년 명의 통장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업이든 취업이든 간에 부모님과 떨어져 월세 부담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계신 청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 조건을 따져보고 지금 즉시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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