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금액까지!
청년가구 지원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하며,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수선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청년가구 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입니다. 청년가구 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가구 內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가구원수별 주거소득인정액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허들이 존재합니다. ㆍ소득인정액(월) : 1인 106만 원, 2인 176만 원, 3인 226만 원, 4인 275만 원, 5인 321만 원 ㆍ..
청년 정책
202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