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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신청 및 지급방법과 사용처 정리

.정보전달자. 2025. 1. 28.

전남 영광군에서는 골목경제 지원방안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구정과 추석에 걸쳐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민생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공시하고 있어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영광군에서는 설명절과 추석기간에 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발표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조건에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광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취지, 지급방식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영광군민분들께서 알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영광군 거주자분들이라면 지금 즉시 인당 10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에 효율적으로 해당 금액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인 가족이라면 300만 원, 4인 가족이라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배경

전남 영광군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탄핵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골목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지급 기준일 2024년 12월 27일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ㆍ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ㆍ신청서류

     ㆍ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신청서, 영광사랑카드

     ㆍ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영광사랑카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ㆍ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 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미리 작성하시면 방문 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먼저 작성하여 지침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광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직 영광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영광사랑카드를 먼저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ㆍ앱 다운로드 : 지역화폐 앱인 [그리고]를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ㆍ가입 및 등록 : 회원가입을 진행 후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민생안정지원금은 1인당 구정 50만원, 추석 50만 원으로 지급되며,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만약 4인 가족인 경우 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영광군 민생안정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구정 50만 원, 추석 50만 원)

 ㆍ지급대상 : 영광군에 거주하는 시민

 ㆍ신청시기 :

      ① 1차 : 2025년 1월 13일(월) ~ 2월 19일(수)

      ② 2차 : 일정 미정

 ㆍ지급형태 : 영광사랑카드

 ㆍ사용지역 :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가능(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외)

 ㆍ사용기간

      ① 1차 : 2025년 9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남은 금액 자동 소멸

      ② 2차 : 일정 미정

     

 

 

 

 

 

영광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영광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영광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영광군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는 건으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민생지원금은 1월 13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월 19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은 2025년이 9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은 영광군 지역 내 소상공인 상점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점 확인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사용기한 : 2025년 9월 30일까지

   ㆍ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환수

 ㆍ사용처 :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마치며

지금까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영광군 민생안정지원금 상세내용 및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니, 민생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광군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영광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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