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집수리 문제와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누가 부담해야할까?
전월세 생활 중에는 다양한 집수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와 비용문제로 집주인 혹은 세입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배관 및 누수 피해, 결로, 보일러, 방범창 및 도어락, 형광등 등 살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수리 항목과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각각의 수리 절차를 정리한 글입니다.
배관 및 누수 피해를 본 경우
누수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집주인과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는 건물의 기본 설비 유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배관 막힘 발생 시 즉시 전문 업체에 연락.
ㆍ수리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필요시 임대인에게 상황 전달.
②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머리카락, 음식물 찌꺼기 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배관이 막힌 경우,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ㆍ문제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
ㆍ임대인이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수리 진행.
ㆍ수리 완료 후 임차인에게 상황 공유.
결로가 발생한 경우
외벽의 균열로 인한 건물상 하자라면 집주인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소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로나 곰팡이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벽지 및 장판의 뜯김이나 곰팡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①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건물 외벽 균열이나 단열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ㆍ곰팡이 제거제 등으로 결로로 인한 오염 제거.
ㆍ결로 방지 필름 설치 등 추가 조치를 고려.
②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환기 부족으로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ㆍ결로 발생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ㆍ임대인이 전문가를 통해 단열 공사 등 근본적 해결 진행.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난 경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리부담을 집니다. 다만, 보일러 관리 소홀과 같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 부담을 지게 됩니다.
①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보일러 설치 후 7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ㆍ문제 발생 즉시 보일러 관리 업체에 연락.
ㆍ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영수증 보관.
②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보일러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ㆍ임대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조치 요청.
ㆍ임대인이 보일러 관리 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진행.
방범창 및 도어록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창이나 도어록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만, 정상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지게 됩니다.
-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방범창의 노후화로 인해 고정이 느슨해지거나 도어록의 내구 연한이 다해 작동하지 않는 경우.
ㆍ방범창 또는 도어락 전문 업체를 통해 수리.
ㆍ비용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 참고용으로 보관.
-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사용 중 부주의로 방범창을 손상시키거나 도어락 고장을 유발한 경우.
ㆍ문제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알림.
ㆍ임대인이 필요한 부품 구매 및 설치 진행.
형광등
형광등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광등을 교체 후에도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소모품이 아닌 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형광등 자체의 하자(예: 내부 전기 배선 문제)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
ㆍ필요한 형광등을 구매.
ㆍ직접 교체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②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 소모품으로서의 형광등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ㆍ배선 문제 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보고.
ㆍ임대인이 전문가를 통해 수리 진행.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의무 구분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지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져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세면대 및 변기 : 화장 시 개수대나 변기가 깨진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함)
ㆍ싱크대 : 문짝이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ㆍ도어록 : 기존 도어록이 고장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ㆍ옵션 가전제품 : 유상 옵션으로 제공된 가전제품의 노후로 인한 수리가 발생된 경우
반면에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항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인테리어 원상복구 :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ㆍ에어컨 배관 구멍 : 집주인 동의 없이 에어컨을 설치한 경우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ㆍTV타공 구멍 : 벽걸이 TV 설치를 위해 타공한 경우에도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① 계약서에 특약 사항 명시: 각종 수리 책임과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② 문제 발생 시 사진 및 영수증 보관: 발생한 문제를 기록하고 수리 내역을 영수증으로 보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상호 신뢰와 협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월세와 관련된 집수리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수리문제로 집주인 또는 세입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월세 생활 중 수리 문제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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