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지원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없다는 문제로 중장년층이 실업의 위기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장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2.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내용
3. 마치며
1.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제도를 말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ㆍ정년을 폐지(정년폐지)
ㆍ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도 계속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외국인,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2.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내용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①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정년도달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분기별 지원)
다만,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3명분(270만원)을 한도로 그 이상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② 해당월의 중간에 계속 고용 또는 퇴직한 경우 일할 계산 지급하며, 휴직, 결근 등으로 1개월 미만 근로함으로써 해당월의 임금이 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임금한도로 지급
2)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3) 지원요건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ㆍ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ㆍ정년을 폐지(정년폐지)
ㆍ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4) 필요서류
①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제도 도입 전ㆍ제도 도입 후 모두 제출)
②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중장년의 고용을 위한 중장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옴으로써 행복한 중년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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