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대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 2024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1%대 금리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책 모기지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 마치며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 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 금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구할 때도 최저금리 1.1%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내 집마련과 전세자금 마련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2년 이내 출산이라는 조건을 들 수 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LTV가 적용되지 않고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소 금리가 1.6%로 디딤돌 대출보다 0.85% 낮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대출 |
조건 | 2년 이내 출산 또는 무주택가구자 | 세대주 및 전세대원 무주택자 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 |
혜택 | 대출금 최대 5억원 지원 | LTV 최대 70% (최초 주택구입일 경우 80% 한도) |
금리 | 최소 1.6% ~ 최대 3.3% 적용 예정 | 최소 2.45% ~ 최대 3.55% |
확실히 금리 측면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최소 금리와 최대 금리 모두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2년 이내 출산
ㆍ무주택 가구
ㆍ소득에 상관없이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는 기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특례보다 높은 소득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버팀목 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
기존 | 특례 | 기존 | 특례 | |
소득 | 8.5천만원 | 1.3억원 이하 | 7.5천만원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소득별 금리 | 2.15 ~ 3.55% | 8.5천만원 이하 1.6~2.7% 1.3억원 이하 2.7~3.3% |
1.5~2.9% | 7.5천만원 이하 1.1~2.3% 1.3억원 이하 2.3~3.0% |
주택요건 | 무주택자 |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요약해 보면 대출한도 5억원, 소득기준 1.3억 원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최소 1.6% ~ 최대 3.3%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다른 시중 대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메리트가 느껴지는 대출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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