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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14만원을 더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착순 신청하기!

.정보전달자. 2024. 5. 28.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합니다. 청년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달 14만 2천 원을 지원하여 최대 580만 원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6300명 한정으로 제공되는 혜택인 만큼 선착순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할 수 있는 배너를 연결드리오니, 일단 신청하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 무엇일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동안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월 14만 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2년 후에는 최대 5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ㆍ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 대상

 ㆍ2년 근로하면서 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에서 월 14만 2천 원 추가 적립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는 약 2300만원을 증원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작년 선착순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였던 분들이 많아 신청대상을 늘렸다고 하니 작년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이시라면 올해는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거주 : 경기도 거주

 ㆍ나이 : 만 19세 ~ 39세

 ㆍ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ㆍ대상 : 청년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합니다.

 

 ㆍ신청기간 : 5월 31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ㆍ대상자 발표 : 8월 12일

 ㆍ절차 : 서류심사 →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ㆍ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근로자 통장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입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즉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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