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풍수해보험 보험금 및 가입방법 확인!
장마기간이 시작되면서 우천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태풍과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에서는 피해금액의 최대 92%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보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세요.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 지원 가능한 자연재해 종류
ㆍ태풍, 호우, 홍수, 풍랑, 강풍
ㆍ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 보험의 종류
풍수해보험은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상품 종류별로 대상 시설물 및 보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Ⅰ)이 대상이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종류 | 대상 시설물 | 보상 방식 |
주택ㆍ온실 풍수해보험(Ⅰ) | ㆍ단독 / 공동 주택 ㆍ비닐하우스 등의 온실 |
정액보상(전파 / 반파 / 소파 / 침수) |
단체가입 풍수해보험(Ⅱ) | ㆍ단독 / 공동, 동산 / 세입자 동산 주택 | |
실손ㆍ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ㆍ단독 / 공동 주택 | 실손 비례보상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Ⅳ) | ㆍ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실손보상 |
2022년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ㆍ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ㆍ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가입방법
보험 가입문의는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회원이시라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가입문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은 7개의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사별 가입 문의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및 일부 민간보험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감보험사 | 가입구분 및 가입방법 | 가입 및 문의전화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
삼성화재 |
주택 풍수해 보험 |
02-2100-5105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
주택 풍수해보험 모바일 |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모바일 |
||
현대해상 |
주택 풍수해보험 |
02-2100-5104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
주택 풍수해보험 모바일 |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모바일 |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
메리츠화재 | 1522-1133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예시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시설물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주택 | 80㎡ | 총액 | 43,900원 | 7,200만원 |
정부지원 | 30,700원 | |||
자부담 | 13,2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or 재해취약지역 |
총액 | 43,800원 | ||
정부지원 | 38,200원 | |||
자부담 | 5,700원 | |||
온실 | 1,000㎡ | 총액 | 273,000원 | 869만원 |
정부지원 | 191,000원 | |||
자부담 | 81,900원 | |||
상가 | 소유자 | 총액 | 129,000원 | 1억 원 |
정부지원 | 90,400원 | |||
자부담 | 38,800원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71,200원 | 5,000만원 | |
정부지원 | 49,800원 | |||
자부담 | 21,400원 | |||
공장 | 소유자 | 총액 | 162,900원 | 1억 5천만원 |
정부지원 | 114,000원 | |||
자부담 | 48,900원 | |||
임차인(재고자산) | 총액 | 56,700원 | 5,000만원 | |
정부지원 | 39,600원 | |||
자부담 | 17,100원 |
위 표의 보험료는 가장 보편적인 예를 적용한 것입니다.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다 세부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금은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넓을수록 보험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구분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 | ||
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100% 보상) | 1,600만 원 | - | 7,200만 원 | 720만 원 |
반파(100% 보상) | 800만 원 | - | 3,600만 원 | 360만 원 |
소파(100% 보상) | 100만 원(지진 시에만) | - | 1,800만 원 | 7180만 원 |
침수 | 200만 원(실거주 시) | 200만 원 | 535만 원 | 535만 원 |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유예도 가능합니다. 분납 횟수에 따라 최대 70%까지 분납할 수 있으나, 분납 시 기본조건이 존재합니다. 또한,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는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납 시 기본조건 | ㆍ보험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ㆍ자기부담 보험금이 30만 원 이상 남았을 때 |
분납횟수 | ㆍ2회 분납 시 : 초회 70%에서 다음 회차에는 30% ㆍ4회 분납 시 : 초회 40%에서 회차 차례대로 30%, 20%, 10% |
납입유예 | ㆍ2회차 보험료 미납 시 2주 간의 납입유예 기간이 주어짐 ㆍ납입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효력 상실 |
마치며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된다면 참 막막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보다도 지원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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