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신생아 3종 특례, 양육비 경감, 주거안정, 일과 육아병행까지!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이 공개되었습니다. 주거안정부터 일과 육아병행지원, 양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한꺼번에 공개된 것인데요.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들이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신생아 3종 특례
- 대출요건 완화
- 양육비 경감 및 보육인프라 확충
- 주거안정
- 일과 육아 병행
- 난임지원
2. 마치며
1. 신생아 3종 특례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지원내용으로 3가지를 묶어서 신생아 3종 특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 디딤돌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ㆍ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ㆍ지원내용
-공통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
- 디딤돌 대출
① 디딤도대출을 위한 주택가액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② 디딤돌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 시중대비 1~3% 낮은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
- 버팀목 대출
① 보증금 기준 4억원이하에서 5억 원으로 완화, 한도는 3억 원 유지
② 시중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최대 4년간 지원
-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신철 및 공공임대 우선 공급
1) 양육비 경감 및 보육인프라 확충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률은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공감하고 양육비를 경감하는 지원정책이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변경되는 양육비 경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첫만남이용권 | ㆍ모든 자녀 각 200만원 | ㆍ첫째 : 200만원 ㆍ둘째이상 : 300만원 |
|
부모급여 | 0세 | ㆍ70만원/월 | ㆍ100만원/월 |
1세 | ㆍ35만원/월 | ㆍ35만원/월 |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 ㆍ중위 180% | ㆍ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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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보육 인프라 및 틈새 돌봄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등록아동 기준지원 | 정원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
어린이 휴일 및 야간 진료 | 신규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
신규 | 달빛어린이 병원(45개소) |
1) 보육인프라
정원 기준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정원미달의 영아반 폐반을 방지, 보육서비스 질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
2) 틈새돌봄
아이 돌봄 8.5만 명 → 11만 명, 시간제보육 1천 개 → 2천 개 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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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안정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융자ㆍ분양ㆍ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작됩니다.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은 물론 특별공급 내용이 확대 및 변경됩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 이하) |
주택구입 | ㆍ주택가액 6억 이하 ㆍ4억 한도 |
ㆍ주택가액 9억 이하 ㆍ5억 한도 |
전세자금 | ㆍ보증금 4억 이하 ㆍ3억 한도 |
ㆍ보증금 5억 이하 ㆍ3억 한도 |
|
출산가구 특별공급 | ㆍ신규 | ㆍ분양 특별공급 ㆍ임대 우선배정 신설 |
3) 일과 육아 병행
2024년부터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원이 확대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비고 |
육아휴직 기간연장 | ㆍ최대 12개월 | ㆍ최대 12개월 | ㆍ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
맞돌봄 특례지원확대 | ㆍ최대 300만원 ㆍ3개월 |
ㆍ최대 450만원 ㆍ6개월 |
ㆍ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
ㆍ5일 | ㆍ10일 | ㆍ중소기업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ㆍ8세 이하, 최대 24개월 ㆍ주 5시간 내 100% 급여지원 |
ㆍ12세 이하, 최대 36개월 ㆍ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
ㆍ24년 하반기 시행예정 |
업무 분담 지원금 | ㆍ신규 | ㆍ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 ㆍ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4년 하빈기 시행예정) |
※ 업무분담지원금이란?
일하는 직장인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동료가 대신 업무를 분담해 주고 지원금을 받는 방식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난임가구 지원
구분 | 2023년 | 2024년 |
가임력 검진 | ㆍ자비 | ㆍ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ㆍ신규 | ㆍ회당 100만원 지원(최대 2회) |
난임휴가 | ㆍ무급 | ㆍ유급 2일 |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 폐지 (기존 중위 180%), 지원기간 연장(16 → 24개월)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육아정책에 대해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늘어나지 않는 출산율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지원정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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