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 4분기 신청 방법 확인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청년 기본소득 명목으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10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약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 기본소득 자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서 기본소득 25만 원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및 일정, 신청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즉,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까지 연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대상
ㆍ연령 :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ㆍ거주 :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지급기간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만약 생년월일이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인 청년의 경우에는 4분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성남시 거주 청년들은 23년 7월부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혜택
ㆍ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가능)
ㆍ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ㆍ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ㆍ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청년 기본소득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이용하면 손쉽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났을 때 신청해야 잊지 않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ㆍ본인이 몇 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ㆍ24년 1분기 ~ 24년 3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소급 적용을 위한 확인)
ㆍ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및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ㆍ기타 인적사항 작성
소급신청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4년 1분기 | 99.01.02 ~ 00.01.01 |
24년 2분기 | 99.04.02 ~ 00.04.01 |
24년 3분기 | 99.07.02 ~ 00.07.01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10월 1일 ~ 11월 29일 발급본)
▼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며, 지급 예정일은 12월 20일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2) 지급방법
ㆍ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ㆍ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ㆍ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주변에 24세 친구 혹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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