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대출 후 수출 및 고용성과를 이룬 기업들 중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
- 수출성과 대상 조건
- 일자리 창출
2. 신청기간 및 환급금 지급 예정일 / 신청방법
3. 마치며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 中 고용과 수출 성과를 이뤄낸 기업에 대해 이자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성과 대상조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대상 기업들 중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1년 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에 환급적용금리를 곱한 만큼 환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 수출성과 환급대상
구분 | 직수출 금액 합계 | 대출 전, 후 증가율 | |
대출 전 12개월 (대출월 제외) |
대출 후 12개월 (대출월 포함) |
||
수출성공 | $10만 미만 | $10만 미만 | - |
수출향상 | 충족요건 없음 | $50만 미만 | 20% 이상 |
위 대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확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증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무역/무체물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ㆍ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확인기간은 입금일자가 기준이며, 지정된 증명조건 이외의 데이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대출을 받은 기업인 경우 환급여부 확인 예시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 환급여부 | |
대출 전 (2020년 7월 ~ 2021년 6월) |
대출 후 (2021년 7월 ~ 2022년 6월) |
|
$1만 | $20만 | ㆍ수출성공에 해당 : 0.3%p 환급 |
$10만 | $20만 | ㆍ대출 전 실적이 $10만 이상이므로 환급 불가 |
$30만 | $40만 | ㆍ대출 후 실적이 $50만 미만이므로 환급 불가 |
$30만 | $50만 | ㆍ수출향상에 해당 : 0.3%p 환급 |
$50만 | $55만 | ㆍ대출 전 대비 20% 미만으로 환급 불가 |
일자리 창출
위 해당기간 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대상 기업들 中 대출 전월과 비교, 대출월을 포함하여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창출 및 대출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는 기업이 6개월 내 고용창출을 달성했다면 6개월까지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동일하게 12개월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된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환급액은 각 연차별 납부한 정상이자 총액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에 환급적용금리를 곱한 만큼이며, 1인당 최대 0.2%p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1년차에 12개월 고용이 유지될 경우 0.1% p가 인당 지급되며, 2년 차에도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인당 0.1% p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성과는 월말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학습교사 등은 고용실적에서 제외)
▷ 2022년 5월 대출받은 기업의 환급여부 예시
월말기준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 | 환급여부 (고용①→② 및 유지(②→③ 후 지속 ③→④필요) |
|||
① 대출전월 (22년 4월) |
② 3개월 경과 (22년 7월) |
③ 12개월 경과 (23년 4월) |
④ 24개월 경과 (24년 4월) |
|
10명 | 10명 | 15명 | 15명 | ㆍ고용실적(①→②)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
30명 | 34명 | 37명 | 39명 | ㆍ고용 4명 유지 및 4명이 지속 ㆍ1년차, 2년 차에 각각 0.4%p환급 |
30명 | 37명 | 33명 | 32명 | ㆍ고용인원 7명 중 유지 3명, 지속 2명 ㆍ1년차에 0.3%p, 2년차에 0.2%p 환급 |
30명 | 34명 | 33명 | 29명 | ㆍ고용인원 4명 중 유지 3명, 2년 차에는 1명 감소 ㆍ1년 차에 0.3%p, 2년 차에는 환급 불가 |
신청 기간 및 환급금 지급 예정일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환급금 지급 예정일
신청기간은 23.7.3(월) ~ 23.7.31(월) 까지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성과를 확인한 후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 후 일괄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해당연도 대출 건으로 환급 신청을 진행하여 환급금을 기 지급받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클릭 → 자금지원란 클릭 → 이자환급 신청
ㆍ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링크 및 신청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금명의인 경우에는 수출성과를 신청 불가)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모이면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혜택 정보를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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