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징수 시작! 해지 및 환불방법, 미납시 불이익은?
TV를 보지 않는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납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4년 7월부터 TV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되면서 TV를 시청하지 않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무엇인지, 해지방법 및 환불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리비 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매월 2,500원씩 부과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해당 채널을 시청하지 않아도 2,500원을 납부하는 식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TV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TV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관리비 명세서부터 분리되어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니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만약 집에 TV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TV는 보지 않지만 TV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TV수신료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무턱대고 해지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는 거주지에 따라 해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아파트(오피스텔) :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 → 직원 방문 확인 후 해지
ㆍ단독주택 : KBS고객센터(1588-1801), 한전 콜센터(123)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
ㆍ인터넷 신청 :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 신청(수신료 → 1:1민원신청 → TV신규등록/말소 → 해지신청 완료
인터넷 해지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무리없이 해지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① KBS 홈페이지 접속 후 "수신료" 클릭
②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신규등록/말소 순으로 클릭합니다.
TV 수신료 환불은?
TV수신료는 TV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방법을 몰라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은 3개월 이내라면 콜센터에,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ㆍ3개월 이내 : 한전 콜센터 ☎123
ㆍ3개월 이상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TV가 없다는 것은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TV가 없는 거실 사진이나 등본 등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금액은 이를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환불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환불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미납시 불이익은?
TV를 가지고 있으나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징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이 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TV수신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ㆍ가산금 부과 : 월 수신료의 3%의 가산금 부과
ㆍ강제 징수 : 미납 누적 시,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 집행
ㆍ전기중단과는 무관함
마치며
지금까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과 환불방법, 수신료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TV가 없다면 불합리하게 납부했던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TV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환불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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