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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은?

.정보전달자. 2023. 10. 12.

 

『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를 두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개념이며, 범칙금은 경찰관 직접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목차.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2.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방법

3.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방법

4. 과태료 범칙금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방법

5. 마치며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단속 방식과 대상자, 벌점 유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카메라에 단속했을 때 부과되며,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ㆍ과태료 : 무인카메라 등 간접 단속에 의한 벌금

 ㆍ범칙금 : 경찰관의 직접 단속에 의한 벌금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무인 카메라 등 경찰관
대상자 차량 명의자 운전자
벌점 X O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압류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벌점 미부여

 ㆍ미납 시, 최대 75% 가산금 적용 / 압류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 발생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관리 됩니다.

 

 ㆍ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

 ㆍ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면허 취소

 

▼ 과속카메라 단속 기준,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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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 24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 경찰청 교통민원 24 "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24

 

1) 과태료 조회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2) 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

3) 왼쪽 하단에 "미납 과태료"를 선택하거나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에서 [과태료 → 미납 과태료] 클릭 

 

교통민원24미납과태료 조회

 

4) 미납 과태료 선택 후 차량 번호 입력란에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5) 조회버튼을 누르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범칙금 조회방법

범칙금의 경우에도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메인화면 왼쪽 하단에 "미납 범칙금" 선택 또는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에서 [범칙금 → 미납 범칙금] 클릭

 

교통민원24미납 범칙금 조회

 

2) 차량 번호 입력란에 차량 번호를 입력 후 조회

3) 조회버튼을 누르면 범칙금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기준 및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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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부도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납부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나 범칙금을 조회한 뒤, 납부할 내역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

2)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3)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상태가 [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민원24 접속

 

 


4. 과태료 범칙금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가 부과된 내용에 부득이한 사유 등의 이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및 의견진술 내용에 따라 부과되었던 과태료 또는 벌금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할 경우에는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2) 메인화면 상단 조회에서 [과태료 → 의견진술] 또는 [범칙금 → 이의신청]을 클릭

 

이의신청

 

3) 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

4)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할 내역을 선택하고 [진술하기] 클릭

5)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의 차이점부터 조회 및 납부방법,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여야 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루게 되면 가산금이나 압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시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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