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의도치 않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 생활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알아보기
-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 마치며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알아보기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ㆍ3개월 이상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ㆍ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ㆍ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 ~ 9급까지 결정받은 자
ㆍ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2. 지원대상 제외
ㆍ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ㆍ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 문란 /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ㆍ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ㆍ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인 및 외국 국적동포)
ㆍ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
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원 | 3,457,000원 | 4,435,000원 | 5,401,000원 | 6,331,000원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원 | 123,511원 | 157,684원 | 191,845원 | 261,015원 |
지역 | 22,235원 | 68,365원 | 121,134원 | 151,504원 | 235,637원 | |
혼합 | 74,677원 | 124,093원 | 159,423원 | 194,564원 | 266,386원 |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종류 | 지원금액 | 상환방법 |
의료비 | 최대 1,000만원 | 융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
혼례비 | 최대 1,000만원 | |
장례비 | 최대 1,000만원 | |
취업안정자금 | 최대 1,000만원 | |
주택이전 | 최대 1,500만원 | |
차량구입 | 최대 1,500만원 | |
사업자금 | 최대 1,500만원 |
각 항목에 대한 신청자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각 항목별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신청자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상세정보 확인하기 | ||
대출 항목별 융자 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 부터 1년 이내
ㆍ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ㆍ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ㆍ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ㆍ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ㆍ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2. 신청방법 및 접수일정
접수일정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15일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산재근로자 융자>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상환방법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연 2.5% 이자율로 5년 이내에 상환
ㆍ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60개월 분활상환, 매월 10일에 자동이체
ㆍ일시상환 또는 중도상환 가능하며, 상환 시 이자 감면
ㆍ산업재해보상급여와 중복가능,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면제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산재가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산업재해 피해자 및 지원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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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입으신 분들의 재기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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