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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및 지원금액

.정보전달자. 2023. 7. 29.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5년 간 소득세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셔서 최대 150만 원의 소득세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모두가 최대 150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신청서 바로가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청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되는 최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 한도 최대 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만 15세 ~ 34네 
거주지 및 소득,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원 미만이며,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분야 ㆍ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ㆍ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ㆍ경력단절 여성

 

만나이 계산기

 

 

2. 지원금액 및 내용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 감면(최대 150만 원)

   ㆍ21~23세 청년 80%

   ㆍ24~26세 청년 60%

   ㆍ27~29세 청년 40%

   ㆍ30~34세 청년 20%

 

3. 감면기간 및 신청자격

구분 세부내용
감면기간  3년간 감면 적용 가능
 연말 정산 시 해당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② 현재 나이가 만 15 ~ 34세인 청년
③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6천만원 이하인 자

 

 

4. 제외업종 및 제외사유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등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⑤ 금융 및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소득조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준비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관련서식.hwp
0.02MB

 

 

②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면,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병역 증명서 준비

③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

④ 기업은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청은 청년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서 가능)

 

※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병역 증명서가 필요

    →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ㅂ여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마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들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중소기업의 인재유치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매년 신청할 필요없이 계속 적용됩니다.(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중단 없이 적용) 다만,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 다시 신청하여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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