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쓰레기 제대로 안버리면 과태료 부과! 비닐류 처리 방법 및 규정
예전에 비해 비닐 사용량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다양한 곳에서 비닐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된 비닐은 비닐 처리규정에 맞게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분리수거할 때 비닐에다 전부 버리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버리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비닐류 처리규정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닐류 분리수거
비닐류는 "Other"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닐류로 분리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양념 등이 묻거나 더러운 비닐류는 비닐류로 분리수거해서는 안되며,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깨끗한 비닐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합배출 규정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분리수거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혼합배출 규정은 너무 복잡하여 잘못된 배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도 세척하지 않고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쉽게 분리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이물질이 묻은 비닐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한 후 분리배출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 묻은 비닐 역시 분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가나 마트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따로 버려야 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투명 or 반투명 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방식대로 분리수거를 진행하면 되며, 과자봉지, 노끈, 보냉팩, 비닐장갑, 양파망, 스티커 등 다양한 폐비닐 종류도 적절히 분리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단, 식품 포장용 랩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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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쓰레기 분리수거 팁 및 주의사항
여름철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여야 하며, 변기나 싱크대에 버리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함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수박 껍질 :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
ㆍ밀가루 :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
ㆍ된장, 고추장 :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염분이 많아 사료 불가
ㆍ바나나 껍질 :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
된장 및 고추장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염도가 높아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이 때문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껍질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며, 그 외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김장과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고춧가루와 매운 식재료의 경우에는 소화능력을 저하시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양념이 많이 벤 음식들은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폐비닐 제어용 추진 사업등을 통해 분리배출을 쉽게 만들기 위한 개선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하니, 번거로움은 조금 더 사라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비닐류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박껍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신경쓰지 않으면 무심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꼭 숙지하신 후 분리수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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