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모집!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기간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 2월 26일부터 2차 접수를 진행합니다. 학업이나 직장의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조건, 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월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2차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1차 사업보다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원 보증금 역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ㆍ1차 사업 요약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간 신청 접수 후 총 9.7만 명 월세 혜택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정보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월 최대 20만 원 지원(연 최대 240만 원 지원)
ㆍ최대 12개월에 걸쳐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소득평가액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청년가구의 경우 1.22억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4.7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ㆍ19세 ~ 34세 청년
ㆍ무주택자
ㆍ청약통장가입자
ㆍ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ㆍ청년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ㆍ원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중위소득 | |||||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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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ㆍ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ㆍ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이미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지원 종료 후 가능)
ㆍ주택소유자
ㆍ2촌 이내 주택임차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 복지로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아래 배너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ㆍ소득 및 재산신청서
ㆍ본인명의 통장사본
ㆍ가족관계증명서
ㆍ임대차계약서
ㆍ3개월 월세 이체 내역
ㆍ월세지원 신청서
마치며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 부담완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꼭 신청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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