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금액까지!
청년가구 지원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하며,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수선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청년가구 지원제도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입니다.
청년가구 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가구 內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지원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가구원수별 주거소득인정액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허들이 존재합니다.
ㆍ소득인정액(월) : 1인 106만 원, 2인 176만 원, 3인 226만 원, 4인 275만 원, 5인 321만 원
ㆍ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요건
ㆍ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ㆍ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ㆍ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ㆍ다만, 동일 시ㆍ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대상주택
청년가구 지원제도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청년가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ㆍ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ㆍ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ㆍ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ㆍ통장사본
ㆍ(위임)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2024년 기준)
구분 | 서울 | 경기ㆍ인천 | 광역시ㆍ세종ㆍ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0 | 24.0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7.8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0 |
ㆍ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ㆍ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을지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ㆍ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도 미생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ㆍ기존(3인 가구 : 부모 + 자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ㆍ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 시
-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부모 가구원 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청년 가구원수 비율)
청년 주거 급여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고충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한 주거지원 제도인만큼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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