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변경사항!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로 해결!
예상치 못한 큰 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스스로 부담하기 버거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가 그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에는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었기에 변화된 점들을 확인해봄과 동시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개인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된 경우에,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개인의 부담능력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상세내용
재난적 의료비는 최종 입원 또는 외래진료일 1년 이내 생긴 진료비용과 약 등을 구매한 비용을 토대로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용이 연 소득의 10% 초과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일 경우 의료비가 8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는 의료비가 120만원, 2인가구 이상 시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일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의료비 부담 수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ㆍ의료비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원, 민간보험 등} × 50~80%
ㆍ비급여 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ㆍ기초수급자, 차상위 80% 적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적용, 기준중위소득 50~100% 50% 적용
ㆍ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 원
ㆍ진료인수는 합산 180일까지 가능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입원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진료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ㆍ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ㆍ진단서 세부내역 또는 진료사실확인서
ㆍ입퇴원 확인서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ㆍ신분증
ㆍ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ㆍ민간보험 가입확인서 및 지급내역서
ㆍ본인 통장사본
ㆍ영수증
ㆍ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비급여 포함)
▼ 재난적 의료비 신청양식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변경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질병 또는 재해는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재난적 의료비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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