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감면 방법 확인하고 혜택 받기
매년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보통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매년 7월에 1 기분을, 9월에 2 기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 고정 자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되므로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에서는 세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납부 내역과 전자납부 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지역이 서울인 경우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텍스(ETAX)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아파트 재산세는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역시 아파트의 공시지가이며,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년 7월에 1기분을, 9월에 2 기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올해의 1 기분은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하고, 두 번째 분기는 9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 기분에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ㆍ1기분 : 7/16 ~ 31일
ㆍ2기분 : 9/16 ~ 30일
재산세 납부방법은 은행창구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소득이 낮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혜택
② 다가구 주택 소유자 :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는 경우 감면 혜택
③ 농어촌 지역 주택 : 일정 금액까지 재산세 감면
④ 재해로 인한 피해 :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
⑤ 지역별, 상황별 감면 혜택은 거주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의 문의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과 조회 및 납부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재산세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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