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받으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하러 가기!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3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 금융권에서도 3천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이번 이자 환급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 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환급 지원대상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써, 5% ~ 7%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금융권에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의미합니다.
▼▼▼ 이자환급 공고문 확인하기 ▼▼▼
지원대상 대출
이자환급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X)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종류가 주식담보대출인 경우
ㆍ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인 경우
ㆍ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제외
지원내용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1명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을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리 구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 금리 구간>
금리구간 | 5.0 ~ 5.5% 미만 | 5.5 ~ 6.5% 미만 | 6.5 ~ 7.0% 미만 |
지원금리 | 5.0% | 대출금리 - 5.0% |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 | 대출금이 5,000만원인 경우 | ||
대출금리 | 5.3% | 6.0% | 6.7% |
지원금리 | 0.5% | 1% | 1.5% |
지원금액 | 25만원 (5천만원 * 0.5%) |
50만원 (5천만원 * 1.0%) |
75만원 (5천만원 * 1.5%) |
▼▼▼ 이자환급 방법 확인하기 ▼▼▼
이자환급 신청
이자환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신청 전 이자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급가능 여부 자가진단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를 추가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양식들을 작성하여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여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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