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청약제도 개편 상세내용 확인 및 청약통장 준비 전략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청약제도 역시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이번 주택청약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변경되는 주택 청약제도의 혜택 확대 및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청약제도 변경내용
기존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혜택을 늘렸으며,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부분이 눈에 띄입니다. 각 항목별 상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변경 前 | 변경 後 | ||
대상가구 | 대상가구 | ||
3자녀 이상 | 3명(30점) | 2자녀 이상 | 2명(25점) |
4명(35점) | 3명(35점) | ||
5명 이상(40점) | 4명 이상(40점) |
▼ 청약통장의 강화된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최대 5년, 총액 600만 원 인정)
변경 前 | 변경 後 | ||
가입기간 | 총액 | 가입기간 | 총액 |
2년 | 240만원 인정 | 5년 | 600만원 인정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구분 | 변경 前 | 변경 後 |
부부 각각 특별공급에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각각 일반공급(규제지역)에 당첨 | 모두 부적격 | 선 접수분 적격 |
부부 각각 일반공급(비규제지역)에 당첨 | 모두 부적격 | 모두 적격 |
※ 배우자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청약통장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민영분양 및 공공 분양
민영분양과 공공분양에도 각기 다른 변화가 적용됩니다. 먼저 민영분양은 부부 가입기간 합산, 장기 가입자 우대, 신생아 우선공급에 변화가 있으며,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공,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민영 분양 | 공공 분양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 최대 3점까지 가점 | - |
청약 가점제 동점 | 장기 가입자 우대 | - |
신생아 우선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당첨자 선정 시 우선 |
신생아 특별공급 35%, 추첨제 10% |
소득기준 완화 | - | 월평균 소득 200%까지 상향 |
위와 같은 변화내용을 살펴볼 때, 청약통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자녀에게 청약통장 개설 : 만 14세 생일 기준
ㆍ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활용 : 무조건 1인 1 청약
ㆍ청약통장 꾸준히 납입 : 절대 깨지 않도록 유의
ㆍ2자녀 이상 가구는 다자녀 특별공급 활용 : 가점 25점
ㆍ결혼 및 출산 계획 고려 :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
ㆍ변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 본인에게 맞는 전략 수립
마치며
청약통장은 내 집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많이 올라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청약통장이 있다면 변경내용을 잘 숙지 및 활용하여 내 집마련을 위한 기틀을 잡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장 분양에 회의적이라고 할지라도 청약통장을 깨지 말고 유지하시면 분명 빛을 발휘할 날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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