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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은?

.정보전달자. 2024. 1. 28.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중 하나를 진행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업데이트된 근로장려금 정보는 물론 신청방법과 혜택, 지원금액과 산정표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제혜택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 근로장려금 신청준비를 하시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ㆍ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근로소득자

 ㆍ전년도 총급여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ㆍ전년도 총급여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산정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ㆍ근로소득자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최대 6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과 연계되어 산정되므로, 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장려금
1,000만원 이하 300만원 600 만원 900만원
1,0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500만원 ~ 2,000만원 이하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2,000만원 ~ 2,500만원 이하 150만원 300만원 450만원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0만원  ~ 3,500만원 이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3,500만원 ~ 4,000만원 이하 25만원 50만원 75만원
4,000만원 초과 0원 0원 0원

 

※ 위 금액은 홑벌이 기준으며, 2024년부터 부부기준 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전화신청, 그리고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편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ㆍ전화신청 : 국세청 ARS(☎ 1544-9944)에서 주민등록 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ㆍ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홈택스 신청방법 :

        ①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②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 

        ③ 개인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홈텍스 바로가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 대리신청

 

우리동네 세무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을지라도 당년에 다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ㆍ반기신청 : 매년 9월 1일 ~ 15일까지(상반기 소득), 매년 3월 1일 ~ 15일까지(하반기 소득)

 ㆍ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전년도 연간 소득)

 ㆍ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전년도 연간 소득)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최신업데이트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지원금액, 산정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깜빡 잊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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