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출산 후 몸조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출산지원정책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살피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ㆍ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ㆍ마치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 유형별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금액 및 지원금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지원금 확인하고 신청하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ㆍ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ㆍ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공류가 거주, 영주, 결혼 이민인 경우에만 지원
2. 선정기준
ㆍ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살펴보기
ㆍ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중위소득 150% 여부 확인하기
ㆍ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ㆍ보건소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상아 건강관리
ㆍ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2. 서비스 내용
ㆍ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서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ㆍ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함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3. 서비스 바우처
ㆍ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가능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마치며,
지금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미리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저렴한 비용에 전문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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