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일부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었다면 지금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세요. 지원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ㆍ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참여대상 및 지원내용
- 근로자 지원금 조회 방법
ㆍ마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일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여야 함.
2. 법인이 여러개인 사업장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이어야 함.
참여대상 및 지원내용
1. 참여대상
ㆍ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ㆍ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ㆍ신규가입 근로자가 아닌 기존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내용
ㆍ(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ㆍ(지원기간) 매월 해당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 3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
ㆍ(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ㆍ(제외)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 지원금 조회방법
1. 전자신고
ㆍ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ㆍ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 서면신고
ㆍ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 제출
ㆍ서류제출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마치며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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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사회지원 정책이 참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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