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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왕시 청년취업활동 지원금 100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정보전달자. 2023. 8. 25.

 

『 의왕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한 청년들이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목차.

1.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원

   - 자격요건

   - 신청방법 및 선정자 의무사항

 

2. 마치며

 


1.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원

의왕시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여 100만 원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자격요건


1. 신청요건

① 거주요건 : 2023년 6월 30일 기준 의왕시 거주 청년(주민등록 기준)

②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7.1 ~ 2004.6.30)

 

만나이 확인하기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원 111,677원 50,654원 -
2인 5,185,000원 183,861원 142,142원 186,476원
3인 6,653,000원 237,913원 206,359원 242,216원
4인 8,102,000원 291,898원 273,699원 299,947원
5인 9,497,000원 346,067원 355,569원 359,887원
6인 10,842,000원 403,785원 402,840원 434,962원
7인 12,162,000원 434,962원 436,179원 476,875원
8인 13,481,000원 521,613원 527,523원 563,270원
9인 14,800,000원 563,270원 570,140원 625,329원
10인 16,120,000원 625,329원 628,210원 729,187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로 한정

※청년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중위소득 개념? 2023년 중위 소득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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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기준 : 7월 3일 기준 졸업ㆍ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ㆍ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ㆍ초, 중등교육법 제2조 or 고등교육법 제2조 상 해당하는 학교

 ㆍ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ㆍ검정고시 합격자

 

미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등록증이 없는 자(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무자는 미취업자)

 

2. 제외요건

 ㆍ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ㆍ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ㆍ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ㆍ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보유자)

 ㆍ군복무자(현역) or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신청접수 및 선정자 의무사항


 

1.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8월 31일(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잡아바 사이트 신청 및 접수

 

취업활동 지원금 신청하기

 

2. 선정자 의무사항

①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지원가능
구직활동 직접비 학원수강요,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등
구직활동 간접비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② 사용제한 항목

 ㆍ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ㆍ소설, 잡지,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ㆍ선박 및 항공요금(국외인 경우만)

 ㆍ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

 ㆍ상품권, 공과금, 세금,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비용,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ㆍ자산성 물품(PC, 태블릿, 핸드폰 등)

 ㆍ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③ 결과보고서 작성( 매월 작성 후 제출)

 ㆍ구직목표에 따른 취업 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ㆍ10만 원 이상 결제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첨부

 ㆍ지원금 지급 이후(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잡아바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必


마치며

지금까지 의왕시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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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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