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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정보전달자. 2023. 9. 11.

 

경기도에서는 분기별로 청년 기본소득 명목으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신청기간이 한 달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지금 즉시 신청하여 25만 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및 일정, 신청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혜택


1) 지급대상

 ㆍ연령 :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만나이 확인하기

 

 ㆍ거주 :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혜택

 ㆍ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가능)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2)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ㆍ본인이 몇 분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ㆍ22년 4분기 ~ 23년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소급 적용을 위한 확인)

 ㆍ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및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ㆍ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01.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pdf
0.18MB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
0.02MB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pdf
0.05MB
0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pdf
0.05MB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pdf
0.08MB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3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1.99MB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며, 지급 예정일은 10월 20일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1)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0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상이)

 

 

2) 지급방법

 ㆍ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경기지역화폐

 

 ㆍ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ㆍ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주변에 24세 친구 혹은 자녀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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