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왕시 청년취업활동 지원금 100만원 신청조건 및 방법!
『 의왕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한 청년들이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원
- 자격요건
- 신청방법 및 선정자 의무사항
2. 마치며
1.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원
의왕시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여 100만 원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1. 신청요건
① 거주요건 : 2023년 6월 30일 기준 의왕시 거주 청년(주민등록 기준)
② 연령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7.1 ~ 2004.6.30)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142,142원 | 186,476원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242,216원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299,947원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55,569원 | 359,887원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434,962원 |
7인 | 12,162,000원 | 434,962원 | 436,179원 | 476,875원 |
8인 | 13,481,000원 | 521,613원 | 527,523원 | 563,270원 |
9인 | 14,800,000원 | 563,270원 | 570,140원 | 625,329원 |
10인 | 16,120,000원 | 625,329원 | 628,210원 | 729,187원 |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ㆍ자매로 한정
※청년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④ 학력기준 : 7월 3일 기준 졸업ㆍ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ㆍ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ㆍ초, 중등교육법 제2조 or 고등교육법 제2조 상 해당하는 학교
ㆍ원격대학(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ㆍ검정고시 합격자
⑤ 미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등록증이 없는 자(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 주 30시간 이하 근무자는 미취업자)
2. 제외요건
ㆍ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ㆍ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ㆍ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ㆍ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보유자)
ㆍ군복무자(현역) or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신청접수 및 선정자 의무사항
1.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8월 31일(금) 18:00까지
②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잡아바 사이트 신청 및 접수
2. 선정자 의무사항
①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 지원가능 |
구직활동 직접비 | 학원수강요,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 간접비 |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
② 사용제한 항목
ㆍ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ㆍ소설, 잡지,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ㆍ선박 및 항공요금(국외인 경우만)
ㆍ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
ㆍ상품권, 공과금, 세금,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비용,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ㆍ자산성 물품(PC, 태블릿, 핸드폰 등)
ㆍ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③ 결과보고서 작성( 매월 작성 후 제출)
ㆍ구직목표에 따른 취업 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ㆍ10만 원 이상 결제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첨부
ㆍ지원금 지급 이후(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잡아바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必
마치며
지금까지 의왕시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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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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