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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반환보증금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전달자. 2023. 9. 21.

 

『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안전한 주거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곤 하는데요. 청년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전세반환보증금 30만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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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반환보증금 3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결과 발표

 

2. 마치며


1. 전세반환보증금 30만 원 지원사업이란?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도울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들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읽고 오시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의 필요성과 보증기관 및 보증금액의 차이는?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격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전세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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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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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지원내용 :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ㆍ신청기간 : 2023.7.26(수) ~ 예산소진 시

 ㆍ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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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절차 및 신청방법


1) 모집절차

① 신청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②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

③ 지원대상 심사

④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2) 신청자격

①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23.7.26 신청할 경우 1983.7.27 (만 39세) ~ 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⑤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3) 제외 대상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4) 필요서류

①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②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③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서류 항목 발급쳐
ㆍ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ㆍ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ㆍ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ㆍSGI :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ㆍ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ㆍ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ㆍ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쳐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 사진 제출 가능
ㆍ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미지원
보증기관 등
ㆍ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ㆍ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0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ㆍ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ㆍ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ㆍ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ㆍ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ㆍ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류도 필수 제출
ㆍ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 동주민센터
ㆍ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신청결과 발표


 ㆍ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ㆍ심사 및 결과통지

    - 신청일 30일 이내 지원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ㆍ보증료 지원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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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UG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약 3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면 좋습니다. 해당하시는 서울시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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