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 신청기간, 지원 내용 등)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입주하지 못한 청년, 신혼부부는 해당 해택을 통해 이자를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2. 마치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대상이신 분들은 꼭 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청년
: 소득)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2) 신혼부부
: 소득)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2) 지원 내용혜택
임차보증금을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원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 원 이하시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ㆍ청년 : 최대 4,500만원
ㆍ신혼부부 : 최대 6,000만 원
②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ㆍ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 원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일 경우에 대출금의 2%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고 싶다면?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신청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 중이라면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타 금융기관 전세대출과 중복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ㆍ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ㆍ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
ㆍ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2) 신청절차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접수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며, 그 후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된 주거환경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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