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 지급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출산정책을 지우너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 중 하나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한 엄마들에게 출산전후 몸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휴가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아서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율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엄마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엄마들이 받을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기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신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신청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 신청시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 |
대규모 기업 | 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만약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엔느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천재지변
ㆍ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ㆍ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ㆍ범쥐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 신청방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② 방문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휴 휴가급여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
ㆍ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ㆍ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정책을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급방법 등을 잘 숙지하셔서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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