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모급여! 지급액 변경 및 신청방법은?
2024년에는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정책 강화 내용 중 부모급여가 인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모 급여에 대한 내용과 인상금액, 그리고 신청방법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70대의 인구수가 20대의 인구수를 추월했다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마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에 저출산과 관련된 대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종일 아동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매월 25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양육 지원이 가능하오니, 눈여겨보셨다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임신 과정 지원 확대
ㆍ출산가정 지원 강화
ㆍ자녀 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ㆍ일, 가정 양립 지원
ㆍ주택 마련 기회 강화
고령화는 갈수록 가속화 되고, 저출산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인구 감소 흐름이 계속되는 추체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4년 기준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대상 : 2022년 이후 태어난 신생아
ㆍ지급시기 : 매달 25일 현금 지급
ㆍ지급조건 : 신생아부터 두 돌 미만까지 지급
ㆍ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부모 급여 신청 가능
ㆍ첫만남 이용권도 수령 가능(1회성 출생 아동에게 지원)
▼ 첫만남 이용권 내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부모급여 지금액
부모급여는 아이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ㆍ만 0세 : 월 100만 원(0개월부터 11개월 까지)
ㆍ만 1세 : 월 50만 원
ㆍ단,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지급
신청방법
ㆍ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60일이 지난 경우 소급 적용 불가)
ㆍ온라인 : 정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ㆍ오프라인 : 주민센터 직접 방문 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에 변경되는 부모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기한이 지날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출산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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