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신청대상 및 지원혜택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정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도민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등ㆍ하원을 돕거나, 영아를 돌봐주는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유형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연간 840시간의 정부지원이 제공되며, 해당 시간 초과 이후에는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ㆍ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의 등ㆍ하원, 준비물 보조, 놀이활동 제공 / 가사활동 제외 → 시간당 10,550원
ㆍ종합형 : 기본형 + 세탁물 작업,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식사 및 간식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당 1,372원
ㆍ야간과 휴일 할증 有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정부 지원으로 월 200시간이 제공되며,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ㆍ이용요금 시간당 10,550원
ㆍ야간과 휴일 할증 有
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ㆍ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1시간당 12,660원
ㆍ코로나19 격리 아동은 이용 불가
4) 기관 연계 서비스
ㆍ이용요금 시간당 16,870원
ㆍ코로나19 격리 아동 이용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아직 국민행복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로 발급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자세한 발급방법 및 발급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읍ㆍ면 ㆍ동 주민센터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복지로" 또는 "누리집" 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간 240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와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는 8,594,870원이며, 중위소득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 본인 부담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 둘쨰아 이상 출생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시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으로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됩니다.
둘째아 이상 가정에서는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여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만큼 별도의 신청 절차 및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ㆍ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ㆍ가족관계증명서
ㆍ통장사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조건과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지운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150%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양육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해당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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