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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리!

.정보전달자. 2023. 9. 2.

 

『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자체는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을 위하여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을 놓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2차 신청을 통해 장학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목차.

1.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지원자격

   - 소득인정액 모의산출

   - 심사기준 및 지원내용

   - 제출서류

 

2. 마치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계산법부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소득인정액 등 국가장학금 지원자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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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1.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23.8.17 (목) 9시 ~ 2023.9.14(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가능

 

2. 서류제출기간

 ㆍ서류제출 : 2023.8.17 (목) 9시 ~ 2023.9.1(목) 18시까지

 ㆍ가구원동의 : 2023.8.17 (목) 9시 ~ 2023.9.1(목) 18시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국가장학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소득과 연계되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의 대상이 되는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의 기본 조건은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소득분위) 중 8구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적용시킨 표입니다. 국가장학금이 소득 8구간 이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 200% 이하인 가정만 대상이 됩니다.

※ 소득구간 확인방법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가구수별 속하는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0만 원이라면 해당 학생은 소득구간 4구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구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구간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구간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3구간 8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4구간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5구간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구간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7구간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8구간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9구간 300% 8,103,779 13,479,005 17,295,782원 21,063,760 24,689,683 28,189,126

 

2.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은 학생이 속한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금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 소득 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샌액(월) 소득환산율(월)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 - 소득공제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 : 월 4.17% / 3
자동차 : 월 4.17% / 3
금융재산 : 월 6.26% / 3
(본인포함 형제자매수 - 2) * 1인당 공제액
※1인당 공제액 40만원 적용

3. 소득유형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학생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 유형에 따라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 일용근로소득 등 농,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임대, 연금 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등

4. 재산유형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으로 토지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는 소요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5. 기본공제액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6,900만 원은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제됩니다.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 원 정액 공제되며, 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6,900만원(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공제 ㆍ신청인(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ㆍ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6. 부채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산출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알아보아야 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계산하려니 너무 복잡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모의 산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진행순서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하단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② 기본정보 입력 후 모의계산 버튼 클릭

 

기본정보 입력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및 지원내용


1.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1 유형에 해당하는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재학생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ㆍ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ㆍ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ㆍ자립준비청년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ㆍ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별로 상이하며, 해당 학기 등록금의 입학금과 수업료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미혼이면서 서열이 둘째이신 부들은 전액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 / 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 / 차상위
(신청자 본인 서율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3.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2023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크게 4단계로 진행되며 아래순서를 따라 하시면 쉽게 처리가 완료됩니다. 장학금 신청절차 문서와 상세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신청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매뉴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메뉴얼.pdf
2.36MB

 

1.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부모님 명의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꼭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 명의 계좌와 전자서명수단,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ㆍ등록 가능한 계좌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수협, 전북, 제주, 하나, 우체국, K뱅크, SC제일

 ㆍ전자서명수단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2. 장학금 신청서 정보 입력

장학금 신청 절차에 따라 대학정보, 개인정보, 가족정보를 입력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 동의

정부부처와 연계된 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및 복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입력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2일 뒤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선정결과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을 계산하는데 약 8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확인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 이후에 서류제출이 필요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확인

 

2. 유의사항

1)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 자퇴, 휴학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은 부모님 명의가 아닌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소속 대학 및 학적이 잘못 기입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동일한 학기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여도 1개 학적에 대해서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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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을 때 즉시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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