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것만알면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부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수 대상과 시점,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와 환수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재난지원금 환수
- 환수대상
-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 환수예상 시기
2. 재난지원금 환수받지 않으려면?
3. 마치며
1. 재난지원금 환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추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환수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받은 재난지원금 금액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께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차수, 그리고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및 환수대상자 여부 확인
환수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부정수급자
ㆍ오지급 된 경우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는 환수 대상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하위 88%인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88%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자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오지급 된 경우>
오지급 된 경우에도 환수대상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 금액을 받으며 가족수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 수가 줄거나 변경된 경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가구는 초과분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반납 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2)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자진반납
ㆍ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ㆍ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자진반납>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3)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구분 | 지원금명 | 시행시기 | 최대지원한도 |
1차 지원금 | 새희망자금 | 2020년 9월 | 200만원 |
2차 지원금 | 버팀목자금 | 2021년 1월 | 300만원 |
3차 지원금 | 버팀목자금 플러스 | 2021년 3월 | 500만원 |
4차 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 2021년 7월 | 2,000만원 |
5차 지원금 | 방역지원금 1차 | 2021년 12월 | 100만원 |
6차 지원금 | 방역지원금 2차 | 2022년 2월 | 300만원 |
7차 지원금 | 손실보전금 | 2022년 5월 | 1,000만원 |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4) 환수예상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하지 않으려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환수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공식문서를 통해 환수계획을 포함해 놓은 만큼 환수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최초 지원요건에 맞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확한 절차를 통해 모두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국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정책!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살펴보기 (0) | 2023.09.04 |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및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리! (2) | 2023.09.02 |
2023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금(1인가구 48만원, 4인가구 96만원 지원!) (1) | 2023.08.29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2) | 2023.08.27 |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및 혜택! (1) | 2023.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