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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것만알면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전달자. 2023. 8. 30.

 

『 정부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환수 대상과 시점, 환수금액에 대한 정보와 환수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목차.

1.재난지원금 환수

    - 환수대상

    -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 환수예상 시기

 

2. 재난지원금 환수받지 않으려면?

3. 마치며

 


1. 재난지원금 환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추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환수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받은 재난지원금 금액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께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 차수, 그리고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및 환수대상자 여부 확인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환수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부정수급자

 ㆍ오지급 된 경우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는 환수 대상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하위 88%인 국민에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88%에 해당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이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자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하네요.

 

<오지급 된 경우>

오지급 된 경우에도 환수대상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 금액을 받으며 가족수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구 구성원 수가 줄거나 변경된 경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가구는 초과분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진 반납 또는 손실보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2)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자진반납

 ㆍ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ㆍ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자진반납>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3)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구분 지원금명 시행시기 최대지원한도
1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2020년 9월 200만원
2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2021년 1월 300만원
3차 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2021년 3월 500만원
4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021년 7월 2,000만원
5차 지원금 방역지원금 1차 2021년 12월 100만원
6차 지원금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2월 300만원
7차 지원금 손실보전금 2022년 5월 1,000만원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확인하기

 

 

1-4) 환수예상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실제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하지 않으려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환수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기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공식문서를 통해 환수계획을 포함해 놓은 만큼 환수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최초 지원요건에 맞아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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