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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후기

.정보전달자. 2024. 3. 1.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난임 부부를 위한 정부의 시술비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은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난임부부들을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난임부부 대상

난임부부라고 하여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결혼여부 : 법적 결혼 또는 사실혼(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인정)

 ㆍ국적 : 부부 중 한 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ㆍ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제한 없음)

 ㆍ건강보험 가입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ㆍ난임 진단 : 의료기관 발급 난임 진단서 제출 必

 ㆍ시술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내

 

난임부부시술비 신청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결정되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와 같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아동결비와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지원 횟수 및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원금액은 시술항목별로 상이)

 

 ㆍ신선배아 최대 9회, 시술당 최대 1,100,000원 지원

 ㆍ동결배아 최대 7회, 시술당 최대 500,000원 지원

 ㆍ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당 최대 300,000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난인부부 시술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난임부부 중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ㆍ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난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ㆍ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건소 찾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① 검색포털에서 정부 24 검색 또는 위 배너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정부24 접속하기

 

 

② 검색창에 "난임부부"라고 검색 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

 

 

③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④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간단한 신청인 정보를 기입 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⑥ 신청인 정보 입력 →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첨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절차

 

 

 ⑦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배우자 동의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배우자 동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 부부는 현재는 신청이 불가한 상태이며, 2024년 5월부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부 24 이외에도 e-보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e-보건소로 이동 후 신청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e-보건소 홈페이지 이동

 ㆍ메인 페이지 우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선택

 ㆍ로그인 후 난임시술비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류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난임진단서(최초 1회 신청)

 ㆍ주민등록등본

 ㆍ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ㆍ가족관계증명서(상세)

 ㆍ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

 ㆍ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ㆍ맞벌이 부부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근무사실 증명서류, 휴직증명서

 ㆍ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세대구성원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을 제외하고 있을 경우)

 ㆍ급여명세서(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휴직자)

 

마치며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생기지 않는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출산율을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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