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인상된 에너지 바우처 지급받으려면?
『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스요금과 등유값이 인상되어 올해 겨울 난방비가 벌써부터 걱정일 텐데요. 겨울철 모두가 따듯하게 지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부터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에너지바우처 기간 및 신청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마치며
1.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게층에게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냉방비를 지원하는 여름철 바우처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겨울철 바우처로 분류되며,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은 겨울철 바우처입니다.
ㆍ여름철 바우처 기간 : 7월 1일 ~ 9월 30일
ㆍ겨름철 바우처 기간 : 10월 12일 ~ 후년 4월 30일
최근 이어진 고금리 및 고물가로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금액도 상향조정되었는데요. 가구당 1만 3,000원 추가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ㆍ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ㆍ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내용, 금액(인상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에 대한 세부정보가 필요하시다면?
▼ 에너지 바우처를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급신청 적용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클릭!
2.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 약 113만 5,000여 가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구성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1) 지원대상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취약계층(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ㆍ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 ㆍ주거 ㆍ급여 수급자
ㆍ가구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 분류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ㆍ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 가구원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1일이 해당됩니다.
ㆍ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가정도 해당됩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만 3,000원이 인상되었으며, 세대별로 산정된 지원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3)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을 차감하여 납부
ㆍ국민 행복카드 수령 후 등유, LPG, 연탄 구입
4) 신청 및 사용기간
동잘기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기간 및 세부 사용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동절기 바우처 | 23.10.11 ~ 24.4.30 | ㆍ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ㆍ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세부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겨울을 보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이며, 모두가 따듯하게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노인 취약계층의 경우는 해당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우려가 있으니, 주변 지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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