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사업 활용! 수술,입원비로 고통받는분들을 위한 해결책!!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비 혹은 입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에서는 의료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긴급복지 지원사업
2.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마치며
1.긴급복지 지원사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지만 수술, 혹은 입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빠르게 치료할 경우 예후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환자의 가족분들은 이러한 환자를 보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술, 입원비로 고민이 많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 배너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 및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대한 질병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 현물, 기타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문 확인하기
2.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은 중대한 질병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퇴원 3일 전까지 지방 정부의 시ㆍ군 ㆍ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퇴원 3일 전까지 지방 정부의 시ㆍ군 ㆍ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ㆍ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라도 지원 대상
ㆍ이전에 동일한 질병으로 지원을 받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지원 가능
ㆍ수술 후 재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2-1)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각 조건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의 75%인 1,558천 원, 4인 가구의 경우 4,050천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②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될 경우 대도시는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6,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가집니다.
구분 | 재산기준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1억 3억 1,000만원 6,500만원 |
③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이루어지며, 의료 서비스 비용 중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ㆍ약제비 및 의료비 지원
ㆍ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
ㆍ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또한 입원 또는 비슷한 중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진료와 당일 외래 수술을 포함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당일 외래 진료는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ㆍ 간병비
ㆍ 의료소모품 구입비
ㆍ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ㆍ 제증명료
ㆍ 보호자 식대
ㆍ 구급차 이용료
ㆍ 비급여 도수치료비
ㆍ 증식치료비
ㆍ 추나요법
ㆍ 비급여 식대
ㆍ 비급여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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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의료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퇴원 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때는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의료지원 요청
ㆍ대상자 여부 현장확 후 지원여부가 결정, 대상자와 의료기관에 통보
ㆍ병원 입원 및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ㆍ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ㆍ시 ㆍ군 ㆍ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비용을 지급
4-1) 서비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시작되며, 시 ㆍ군 ㆍ구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시 ㆍ군 ㆍ구는 서비스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단계에서 시 ㆍ군 ㆍ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접수 단계에서 대상자는 시 ㆍ군 ㆍ구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단계는 시 ㆍ군 ㆍ구가 확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시 ㆍ군 ㆍ구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수술, 입원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께 전파하여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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