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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받는 3가지 방법!

.정보전달자. 2023. 11. 30.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주택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은 물론 취득세까지 계산해 두고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1 주택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오니, 끝까지 해당 내용을 읽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주택 기본세율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받는 취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경우만해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은 최소 1.1%에서 많게는 3.5%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1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아직 공식적으로 통과된 안건은 아니지만 출산이나 자녀 양육 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2024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2024년 부터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혜택

 ㆍ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1 주택자 대상

 ㆍ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분 소급적용 가능

 ㆍ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적용

 

본 안건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매하여 1 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세금감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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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출산일로부터 1년 전에 주택을 매매했거나, 출산 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주택 취득세 감면은 구매 조건 없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1.1%의 취득세율이 부과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취득세는 550만 원으로 제한되어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혜택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는 2023년 10월 11일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ㆍ2023년 10월 1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기도 주민

 ㆍ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 내 4억 원 이하 주택

 ㆍ취득세 전액 면제

 

본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는 경기도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ㆍ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ㆍ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ㆍ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소급적용 가능

 ㆍ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본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구매자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주택 매매를 계획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경 여부를 관찰하고 주택구매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취득세를 절감받더라도 구매 후에는 주택에 대한 일정 기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하며, 주택 용도 변경이나 증여 및 매매금지 등의 조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받은 혜택이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방법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 금액은 상이하지만 3가지 방법 모두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니만큼 잘 활용하셔서 주택구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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